728x90 반응형 FREE A TO Z21 공무원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 간호가 필요할 때 30여 년이 지속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중 부모(조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플 때가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배우자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모두 공통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플 때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공무원들을 위해 가사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휴직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가사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가사휴직 사유)은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2022. 9. 24.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