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에 아프지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무원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번아웃 등 정신적 사유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진 공무원들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있어 사용을 꺼려했지만, 요즘은 자신의 몸을 잘 지켜야 한다는 트렌드가 생기다 보니 실제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은 다른 휴직에 비해 더 상세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 질병휴직에 관심이 있던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질병휴직 조건은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허리디스크, 교통사고 등의 신체상 사유 혹은 우울증, 스트레스, 번아웃 등 정신상 사유가 대표적인 질병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이든지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조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증빙서류는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에는 질병휴직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명과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 날인 등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진단서와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시면 휴직이 가능합니다.
또 주목해볼 점은 불임이나 난임치료의 경우도 질병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휴직을 활용해 1년 혹은 2년 간 불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원하던 임신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며 받을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으니 빠른 치료가 가능할 것 같네요.
2. 기 간
질병휴직 기간은 동일 질병에 대해 1년 이내이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년이 질병휴직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다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최대 2년을 활용하신 뒤 정상적인 근무를 상당기간 지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당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인사담당자 혹은 인사혁신처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병휴직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 2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매번 1년 이내 혹은 2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복잡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질병휴직 기간과 횟수의 관계를 잘 알아두시고 이해하신 후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의 질병휴직으로도 충분하다면 횟수를 늘려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질병휴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등 휴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일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으로 질병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체상의 사유, 예를 들면 허리디스크를 가진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병휴직 복직을 위해서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질병휴직 사유가 해소되어, 즉 질병이 완치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정상근무가 가능함을 증빙하는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복직원과 함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질병휴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3. 봉 급
질병휴직 기간 중 급여는 호봉제는 1년 이내라면 봉급의 70%, 1년 초과라면 봉급의 50%가,. 연봉제는 1년 이내라면 연봉월액의 60%, 1년 초과라면 연봉월액의 40%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직인 점이 질병휴직을 활용하는 데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근무를 하며 받는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질병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에 포함되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질병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소요되는 비용도 있으니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중에 수당도 일부 지급이 되는데 수당마다 지급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근수당은 질병휴직 1월마다 6분의 1이 감액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지급되니, 질병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정근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설날, 추석) 현재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휴직 중이시더라도 복직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휴복직 시기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직 중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질병휴직을 활용하시는 분이 없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이 필요하신 공무원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셔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다시 현장에 무사히 복귀하시길 응원합니다. 질병휴직 중 급여와 수당이 일부 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시어 생계에도 문제없으시도록 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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