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에 학업을 쌓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연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연수휴직입니다. 연수휴직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연수하는 기관이 연수휴직이 가능한 기관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관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해진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미리 알아두어 연수휴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사범대, 교육대, 대학(대학원 포함) 및 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
1. 요 건(사 유)
연수휴직의 요건(연수휴직 사유)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증빙으로 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육기관은 위의 도입부에 정리해두었으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반드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의 주제나 계획의 적절성, 기관의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수휴직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확정 짓게 되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2. 기 간
연수휴직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수휴직을 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빠른 승진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수휴직을 한 번 더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2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모두 수료하고 졸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으니 본인의 연수에 필요한 총기간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연수휴직을 쓰고서도 졸업이나 수료를 하지 못한다면 시간도, 돈도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연수휴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아르바이트(알바)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수휴직은 그 목적이 '연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하여 사적인 여행을 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봉 급
연수휴직 기간 동안에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승진소요연수에도 반영되지 않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다 보니 연수휴직을 할 때에는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재학할 때에도 등록금, 도서비 등 비용들이 지출될 텐데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수를 종료한 때에는 인사담당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4. 절 차
연수휴직의 승인절차는 유학휴직의 승인절차를 준용합니다. 연수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전공분야, 연수기관의 타당성, 연수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에 입직하기 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미처 졸업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휴직을 활용하시어 남은 수업을 성실히 듣고 꼭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학업에 임한 공무원은 우리나라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니까요.
'FREE 직장인 > FREE 공무원(업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시 사용 가능하고 쌍둥이는 기간 확대 (40) | 2022.10.12 |
---|---|
공무원 질병휴직, 우울증 같은 신체정신상 사유로 장기요양 필요할 때 (58) | 2022.10.11 |
공무원 휴직원 hwp 양식 다운로드, 휴직신청서 포함 내용 알아보기 (8) | 2022.10.05 |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직무 관련 연구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8) | 2022.09.29 |
공무원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 간호가 필요할 때 (12)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