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학습이나 연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른 시대에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여나 업무시간 이후에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체와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개발휴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탄탄한 지식을 다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기개발휴직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요건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때입니다.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가 되니 재직기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를 할 때 그에 수반하여 금전적인 대가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인 대가가 따른 상황이라면 고용휴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휴직제도로 유학휴직, 연수휴직이 있으니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휴직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인사여건상황,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개발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기관 인사담당자 등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필요한 기간에 휴직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기 간
자기개발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연구 등을 위한 시간으로 충분한 지부터 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의 경우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방법(절 차)
자기개발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기관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의 충실성, 그간 직무수행내역, 보직경로,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자기개발휴직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충실성의 세부 요소로서는 연구·학습주제의 적합성(직무관련성 여부 등), 목적의 타당성(휴직자 진의 등), 방법의 적절성(기간, 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포함되도록 계획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 봉 급
자기개발휴직 기간 동안에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어 정말로 연구·학습이 필요로 할 때에만 적당한 기간만큼 활용하셔야 합니다. 생계유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휴직을 활용하시다가 복직을 원하실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자기개발휴직까지 고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라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 국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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