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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직장인/FREE 공무원(업무 꿀팁)7

공무원 연수휴직, 대학교·대학원 등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때에 학업을 쌓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연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연수휴직입니다. 연수휴직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연수하는 기관이 연수휴직이 가능한 기관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관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해진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미리 알아두어 연수휴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연수휴직의 요건(연수휴직 사유)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증빙으로 하여 휴직을 사용하는.. 2022. 10. 4.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직무 관련 연구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학습이나 연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른 시대에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여나 업무시간 이후에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체와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개발휴직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탄탄한 지식을 다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기개발휴직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요건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때입니다.. 2022. 9. 29.
공무원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 간호가 필요할 때 30여 년이 지속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중 부모(조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플 때가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배우자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모두 공통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플 때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공무원들을 위해 가사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휴직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요 건(사 유) 가사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가사휴직 사유)은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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