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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 간호가 필요할 때

by 차자라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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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 년이 지속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중 부모(조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손자녀 포함)가 아플 때가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아플 때, 배우자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모두 공통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아플 때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공무원들을 위해 가사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사휴직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기간, 봉급 >

1. 요     건(사   유)

 가사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가사휴직 사유)은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휴직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 가사휴직 증빙서류가 반드시 진단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휴직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가사휴직을 원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인사담당자에게 휴직 희망을 미리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사휴직은 기관의 인사여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여건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휴직 사유 중에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의 판단 요건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본인 외에는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실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    간

 기간이 중요합니다. 간호대상자가 충분히 치료될 때까지 휴직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휴직 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3년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 단 3년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번 휴직을 할 때에도 1년 이내로 허용되기 때문에 휴직기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인사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휴직 연장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휴직 고려시 기간을 착오하지 마시고 알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3. 봉   급

 가사휴직 기간 동안에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직이 아니라 무급휴직인 것이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 생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휴직을 앞두고 미리 저축 등을 통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면 가사휴직 복직을 해야하는데, 복직 조건은 별도로 없고, 복직원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사휴직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만에 하나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셔야 한다면 미리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두어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일이 생기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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